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면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가 나옵니다. 두 가지 항목은 사고가 나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걸 가입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신체 사고란?
자기 신체 사고는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을 때, 정해진 기준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어떻게 보상 받냐면, 보험 약관(규정)에 미리 정해진 금액 기준으로 보상받아요.
예를 들어, 약관에 “다리 부상은 최대 100만 원 보상”이라고 적혀 있다면, 치료비가 200만 원이 들어도 100만 원만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신체 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해서 부담이 적지만, 만약 사고가 나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보상 받는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란?
자동차 상해는 사고로 다친 경우, 실제 들어간 비용 전부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제 치료비는 물론, 사고로 일을 못 해서 생긴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위자료)까지 포함해서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신체 사고보다 자동차 상해가 보장 범위가 더 넓습니다. 큰 사고가 나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지만, 자기 신체 사고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 vs 자동차 상해 차이
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자기 신체 사고 | 자동차 상해 |
---|---|---|
보상 기준 | 미리 정해진 기준 금액 | 실제 들어간 치료비와 손해액 기준 |
사망 | 사망보험 가입금액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후유장애 |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 위자료, 상실수익액 |
보상 | 치료비 (상해수급별 한도) | 치료비(전액),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
보험료 | 최대 1~2만 원 | 최대 3~4만 원 |
두 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해상의 보험료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사망/후유장애 1억원, 부상 5천만 원”이 가장 보장 범위가 크고 보험료는 10,320원으로 제일 비쌉니다. 반면 자동차 상해는 사망/후유장애 10억원, 부상 5억원”으로 보장 범위가 훨씬 넓으며 보험료도 36,190원으로 2만 5천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전반적으로 자기 신체 사고에 비해 자동차 상해가 3배 정도 비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장 범위를 낮추면 금액도 좀 저렴해지므로, 운전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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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이 나한테 맞을까?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둘 다 내가 다쳤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꼭 드는 것이 좋은데요. 둘 중에 뭐가 더 낫다고 콕 집어 얘기할 순 없습니다.
운전 스타일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현재 통계적으로 운전자의 약 80%가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료 1~2만 원 더 내고 몇 억 원 이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운전하고 사고 위험이 높다면 자동차 상해를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 예산이 제한적이고, 경미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신체 사고가 적합합니다.
- 안전한 보상 범위와 중대 사고 대비를 원한다면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