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충돌 2천만 원 최대 억대…킥보드 사고 합의금 놀라운 현실

발행인 :

카인포유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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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사고 급증…
사망·중상 피해 잇따라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가 대중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2,300여 건의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으며, 매년 20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피해자의 40%가 15~24세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치명적 사고

2025년 들어서도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7월 전주에서는 30대 남성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4월 김해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 상태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다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으며, 안전모 역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월에도 전주에서 20대 청년이 골목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통된 문제는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행이었다. 전체 킥보드 사고의 75%가 헬멧 미착용, 절반은 무면허 운행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 처리의 한계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는 크게 네 가지 경로로 나뉜다.
첫째, 공유 킥보드 업체의 기본 보험은 대인·대물 피해에 한정되며, 운전자 본인의 부상은 보장받기 어렵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도 자동 가입되는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 사망, 골절, 진단비 등을 지원한다.
셋째,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넷째, 가족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활용하면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공유 업체 보험만으로는 본인 치료비 보장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별도의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라고 지적한다.

요약하자면,

  • 공유 킥보드 기본 보험 : 타인 피해만 보장, 본인 치료비는 거의 불가
  • 지자체 단체보험 : 일부 지역은 주민등록만 돼 있어도 자동 보장
  • 개인 상해보험·실손보험 : 가입돼 있으면 청구 가능 (진단서 필요)
  •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 가족 자동차보험으로 일부 보상 가능

결론적으로, 개인 상해보험이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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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합의금 사례는 어떨까?

실제 사고로 지급된 합의금 사례는 다양하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킥보드 이용자가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힌 사건에서 약 2,000만 원의 합의금이 지급됐다. 부산에서는 킥보드 사용자가 무단횡단 중 차량과 충돌했는데,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돼 약 1,500만 원의 합의금이 결정됐다.

더 큰 사례도 있다. 대학생이 킥보드 사고로 시력을 상실해 상해보험에서 7,000만 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가 있었으며, 사망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됐다.

킥보드 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합의금은 부상 정도, 물적 손해, 치료·재활비, 정신적 고통, 일실수익, 과실비율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경미한 찰과상의 경우 50만~200만 원 수준이지만, 골절이나 중상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합의금이 산정된다. 사망이나 중대 후유장해의 경우 억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상황보통 합의금
가벼운 찰과상50만~200만 원
골절·중상수백만~수천만 원
차량·보행자와 충돌1,000만~2,000만 원 이상
사망·후유장해수천만 원~억 단위

이러나 저러나 예방이 최선..!

법률 전문가들은 “합의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 사고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중요하다”며 “향후 재활치료비까지 고려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율 감소를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헬멧 의무 착용과 면허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업체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보험·합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안전 수칙을 지키는 습관이 가장 값싼 보험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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