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안좋은 점,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선택 사항이지만,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험이기 때문에 대인배상에만 중점을 두는 반면, 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뿐만 아니라 대물이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 다른 부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 :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주로 상대방의 의료비, 치료비, 회복 기간에 따른 손실, 장해로 인한 보상 등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은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보상입니다. 이는 책임보험의 주요 항목 중 하나입니다.
- 대물배상 :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해당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상대방의 차량 수리 비용이나 손상된 재산의 가치 등을 포함합니다. 대물배상도 책임보험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험 가입자가 상대방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 하는 방법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다른 보장은 다 제외하고 ‘대인배상’만 가입하면 됩니다.
위 사진은 실제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입니다. 대인배상1이 책임보험입니다. 이 부분은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대인배상2부터 나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차종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지만, 책임보험만 들게 되면 보험료는 많게는 1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3.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안되는 이유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내가 차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운전을 잘했어도 타인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책임보험만으로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 있습니다.
1) 대인배상의 한계
책임보험은 보험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발생한 손해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운전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부상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데, 이로 인해 실제 치료비가 초과될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당사자가 한 명이 아닐, 2~3명이거나 더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2) 형사처벌 가능성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따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책임보험은 거의 무보험급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거나 보상이 지연될 수 있고,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경제적 부담’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금전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냈든, 당했든 상관없이 책임보험만으로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자신의 차량 및 개인, 상대방까지 폭넓은 범위의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금전적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사고났을 때 – 무보험차상해 활용
내가 만약 피해자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임보험 대인배상은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상해급수 11급(뇌진탕 등)이라면 16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지만, 12급부터는 120만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괜찮지만, 책임보험의 최대 보장금액인 120만원으로 해결하기에는 치료비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때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초과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공되는 특약인데요.
-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낸 경우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보험 한도 초과하여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보험차상해’를 활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고가 나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말그대로 나중에 생길 일을 대비하여 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합리적은 금액으로 가입하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