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한 채 운전
“페달 착각했다” 진술
10대 여학생 등 보행자 3명 부상

9월 8일 오후 4시 50분경, 경기 화성시 영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5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미니쿠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오른쪽 발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음주, 약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인도를 침범하며 건물 외벽 조형물을 들이받았고,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10대 여학생 B 양을 포함해 10대 2명과 50대 1명 등 총 보행자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특히 B 양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하네요.
경찰은 운전 미숙에 의한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며,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행자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 직후의 대응과 보험·합의 절차는 피해 회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고 직후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9와 1112 즉시 신고
- 현장 사진 및 CCTV 확보
- 목격자 연락처 및 진술 확보 (가능하면)
-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확보
특히 10대 청소년이 얼굴을 다친 경우, 향후 외모에 대한 기능장애·정신적 피해로 후유장해 보상까지 가능합니다.
보행자는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II)을 통해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장해 진단서 발급 후 추가 합의가 이뤄지는데요.
보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
치료비 | 입원, 수술, 통원 치료비 전액 보상 |
위자료 | 연령, 상해 정도에 따라 결정 |
휴업손해 | 학생도 학업 중단 시 일정 보상 가능 |
장해보상 | 기능 제한, 흉터, 외모 손상 시 산정 |
간병비 | 중상 이상 시 인정 가능 |
실제 사례 기준 예상 합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면부 상처, 수술, 흉터 -> 3,000만~7,000만 원 이상
- 타박상 + 통원치료 -> 500~1,000만 원 수준
주의할 점은 치료가 끝나기 전 무리한 합의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 전문가나 손해사정인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전 능력 제한 상태에서 운전… 법적 책임 커질 수도
전문가들은 깁스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 능력 저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모두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운전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일반 과실을 넘어선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운전자의 무리한 운전 시도가 보행자에게 큰 피해를 준 사례입니다. 특히 보행자 중 10대 청소년이 중상을 입은 점은 향후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보행자 피해자 측에서는 서둘러 합의하지 말고, 의료 기록·후유장해 여부·향후 치료 필요성까지 종합해 보상 절차에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