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어서 편리한데요. 최근 e-운전면허 홈페이지가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개편되었고, 여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준비물 등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검사 주기와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면허증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유형 | 자격 | 갱신 주기 |
1종 면허 | 2011년12월9일 이후 취득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7년주기 (6개월 기간) | |
2종 면허 | 2011년12월9일 이후 취득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9년 주기 (6개월 기간) | |
65세 이상 (1종, 2종)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5년 주기 |
✅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로 운전면허증 갱신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참고로, 나이 65세 이상인 분들은 1종과 2종 상관없이 5년 주기로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들도 면허를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 갱신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처벌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위반사항 | 처벌사항 |
1종 면허 (적성검사) | 적성검사 기간 경과 | 과태료 3만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 면허 취소 | |
2종 면허 (면허 갱신) | 면허 갱신 기간 경과 | 과태료 2만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기간 경과 | 과태료 3만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 면허 취소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갱신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준비물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적성검사 신청 : 1종보통 적성검사 or 2종 면허 갱신
- 실명 인증 및 2단계 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이용약관 동의 및 행정정보 제공 동의
- 자기 신고서 작성 : 질병 및 신체에 관한 항목 체크
- 건강검진 자료 조회 및 사진 등록
- 결제 및 신청 완료
- 수령날짜 선택한 뒤, 면허증 가지러 가기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위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적성검사 신청 메뉴에 들어간 뒤 하라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면허증 갱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갱신 기간 안에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찾아가 받으시면 됩니다.
이 때, 챙겨야 할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은 신체 검사서(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가능),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컬러 사진 2매, 수수료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관내 구비되어 있으니, 가서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